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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주택경기 걸림돌?, 아무리 크레딧 좋아도 50% 거절

▶얼마나 힘든가 부동산 관련 연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융자신청자 중 25%가 모기지 융자를 받지 못했다. 로렌스 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의 수석경제학자는 "아무리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리포트상에 한.두 개의 작은 흠이라도 발견되면 융자가 거절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융자를 받지 못하는 바이의 실제비율은 25%가 아니라 이보다 높은 50%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크레딧이 좋지 않아 아예 융자신청조차 못하는 바이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소재 가드힐 파이낸스 대표 앨런 로젠바움은 "많은 바이어들이 융자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미리 포기하는 사례가 꽤 된다"고 전했다.   ▶올라가는 신용점수 융자승인이 어려워지면서 바이어들의 크레딧 점수도 크게 올랐다. 국책모기지 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제공하는 모기지 융자의 경우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는 1년전 720점에서 지금은 760대로 올라갔다. 저소득층을 위한 FHA융자(연방 주택국이 보증하는 프로그램)도 신청자의 신용점수는 660점에서 700점으로 높아졌다. 물론 이 점수가 융자를 받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신청자들의 크레딧 점수는 점점 올라가는 추세다. 바이어들 스스로가 크레딧 점수가 좋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좋은기회 놓치는 바이어 미 전국적으로 볼 때 주택 구입자들의 평균 다운 페이먼트는 풀 다큐먼트(세금 보고서 포함)를 제출할 경우 15%선이다. 호황기 때는 제로 다운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운 페이먼트 자금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최소 20%이상을 원하고 있다. 마이크 디알론조 전국모기지협회(NAM) 대표는 "은행들의 까다로운 융자조건 때문에 바이어들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오길 꺼려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칠 정도의 심사규제로 인해 바이어들이 아예 집 구입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주택시장은 바이어들에게 평생 찾아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융자를 받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거래 감소 요인  조지 메이슨 대학부설 부동산 기업가 모임의 앤서니 샌더스 디렉터는 "모기지 은행들의 엄격한 융자기준이 최근의 주택거래량을 30%나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침체가 주택가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들이 모기지 융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제리 하워드 전국홈빌더협회(NAHB) CEO는 "집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도 낮은 상황에서 첫 주택구입자들이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상은 돈 많은 투자자들의 잔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타운은 한인주택시장도 융자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바이어 김모(37.LA)씨는 소득이 충분히 되고 다운 페이먼트도 20%를 준비했지만 융자를 받지 못해 집사는 것을 내년으로 미뤘다. 과거에 있었던 700달러짜리 연체기록이 융자승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김씨는 "자신도 몰랐던 연체사실을 뒤늦게 알고 갚으려고 했지만 은행에서는 그걸 트집잡아 융자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2차 융자시장에서 모기지 노트를 매입하는 페니매나 프레디맥 FHA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융자조건이 당장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차원에서 일반 모기자 융자은행을 위해 이들 기관의 역할축소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원득 부동산 전문기자

2011-04-27

한층 간편해진 서류…더 빨라진 승인통보

오바마 행정부가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내놓은 차압 방지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수정된 융자조정 프로그램이 최근에 발표됐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융자조정 신청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훨씬 간편해졌으며 융자조정 서류 접수와 승인 여부 통보가 훨씬 빨라졌다. ◇ 변경 내용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융자조정 신청자는 3종류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즉 ▷융자조정 신청 서류 ▷모기지 은행이 신청자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4506-T 양식이나 4506-EZ 양식 ▷소득 관련 서류로 직장인의 경우 최근 2개월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는 각종 수입 증명서류다. 이전에는 이 외에도 융자은행들이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 6~7종류의 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신청자의 불만이 많았고 서류 검토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처럼 간소화됐다. 융자조정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융자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모기지 은행은 10일 내에 서류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승인 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융자조정 승인이 난 후 융자조정 시험 기간동안 연체하지 않고 세차례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한 주택소유주는 자동적으로 영구 융자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후속 조치 정부는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실직한 주택소유주의 월 페이먼트를 6개월 동안 감면해주는 것과 직접 현금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 27일 2차 융자 원금을 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차압 방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주택 가치가 융자원금보다 적은 깡통주택에 대한 해결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강화된 융자조정 프로그램이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모기지 밸런스를 낮추고 주택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변경 이유 오바마 행정부는 대규모 차압 사태를 막기위해 지난해부터 7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검토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에 힘들어하는 데다 정작 혜택을 받는 주택소유주도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까지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은 90만2620명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영구융자 조정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6만6465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 및 모기지 은행 내에서도 관련 프로그램 개정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곽재민 기자

2010-02-01

정부 새규정 발표 "융자조정 서류접수후 10일내 처리"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융자조정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 주택 압류 방지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연방재무부는 7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 강화를 위한 새로운 융자조정 서류 심사 규정 중 일부를 발표했다. 바뀌는 프로그램 규정에 따르면 융자조정 신청 서류를 받은 모기지 기관은 융자 조정 신청서 승인을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30일 이내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대출자가 융자조정 시험 기간동안 연체하지 않고 세차례 페이먼트를 제 때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영구 융자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융자조정 프로그램 강화 방안으로 실직한 주택 소유주의 월 페이먼트를 6개월 동안 감면해주는 것과 직접 현금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 가치가 융자원금보다 적은 깡통주택에 대한 해결책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재투자연합(NCRC)의 존 타일러 CEO는 "차압 위기의 주택 소유주들은 이 같은 변화를 통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모기지 밸런스를 맞추고 주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까지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을 신청한 75만9000명의 주택소유주 가운데 영구 융자 조정 혜택을 받은 사람은 6만여명에 그치고 있어 내용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곽재민 기자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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